"여성 10명 살해" 글…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0-27 15:07 수정 2023-10-27 15:07
  • 인터넷에 여성 살해 협박 글 올린 40대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오늘 밤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이날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글이 게시되자 112로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이날 오후 1시쯤 체포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한 이 범행으로 공권력 낭비가 컸고 시민들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가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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