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모해위증 혐의’ 시효 임박... 검찰, 고소인 정대택씨 소환조사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입력 2021-11-01 15:09 수정 2021-11-01 15:09
[아주로앤피]
 

[사진=인터넷 캡쳐]


윤석열 前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가 오늘(1일) 정대택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5일에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오늘이 두 번째 고소인 진술”이라며 “이달 13일이 공소시효 만료라 (지난 달)30일에 기소하지 않을까 했는데 더 물어볼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존 수사결과가 잘못됐다고 보고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특히 대검은 정씨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스포츠 센터 관련 증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정씨와 최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스포츠센터에 투자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53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자 정씨는 당초 약정에 따라 절반의 이익을 요구했지만 최씨 측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자 최씨는 최초 계약 자체가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씨를 형사고소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정씨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억울하다며 최씨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게제했고, 최씨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또다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번 모해위증 사건은 바로 이 재판과정에서 최씨가 위증을 했다며 정씨가 또다시 최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최씨가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법무사 백모 씨에게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포섭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모해위증 혐의로 최씨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등을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선행사건에서 정씨에게 불리한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정씨는 또다시 항고하는 등 이미 한차례 이상 반복된 공방이 재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윤석열 前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새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난 7월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마침내 상황이 바뀌게 됐다. 검찰은 과거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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