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사주' 의혹, 사실 확인 필요해"

송다영 기자 입력 2021-09-08 16:56 수정 2021-09-08 16:56

[사진=아주경제DB.]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고발 사주'의혹이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8일 열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지난 6월 1일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굉장히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사건이 이른바 '고발 사주' 청부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이 되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사실관계에 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향후)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최근 <뉴스버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이 최 대표를 포함한 범여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요지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최 대표도 이날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항소심 기일을 앞두고 (과거) 우리가 진술했던 정치적 검찰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선거공작 내지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 기일을 여유롭게 잡았으면 한다"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다.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맞섰으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됐음에도 검찰과 법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강변했다.

이에 반해 최 대표의 변호인은 "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용해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최 대표가 발급한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라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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