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유죄, 최강욱의 무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벌금 80만원형
  • 법원 "인턴했다는 소명자료 제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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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0 09:25
수정 : 2021-06-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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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피고인이 왜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고공판 직후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질문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재판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듯한 대목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 대표가 지난해 선거 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으며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턴 여부에 대해선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자료 소명 부족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 한 방송에서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단 재판부는 최 대표의 발언을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대표)의 발언 맥락(취지) 등을 비춰보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확인서 작성해줬다는 것이 명확하다"면서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발언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최 대표가 인턴 확인서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대표)은 9개월 동안 매주 2회 부정기적으로 조국 아들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가 전혀 없다고 한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최 대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피고인은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총 3석 확보)과 최 대표의 순번(2번)을 고려했을 때, 해당 발언이 최 대표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 8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페이스북 캡처]


한편 최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고가 일방적이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일체 저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써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만 경도돼 왜 실제 활동 사실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사람들의 순수한 증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배척하는 것인가"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제 업보가 크지만 의연하게 감당해 보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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