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이색적인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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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2 08:00
수정 : 2020-1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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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모임, 예배(massa)'의 합성어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예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정 종교의 행사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결과 크리스마스는 나라별로 다른 문화와 관습,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크리스마스를 규율하는 법 역시 국가마다 특색이 다양하게 묻어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크리스마스는 연중 최고로 큰 명절이자 축제다.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대대적으로 기념하고자 영국은 지난 2004년 ‘크리스마스 영업법(Christmas Day Trading Act)’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매장 면적 280㎡(약 85평) 이상에 해당하는 상점의 경우 크리스마스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만약 사업주가 이 법을 어긴다면 사업주는 최대 5만 파운드(약 7,4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크리스마스 영업법’ 시행이후 대부분의 영국 근로자들은 현재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1주일 가량 크리스마스 휴가를 갖게 되었으며, 학생들 역시 약 2주 동안의 크리스마스 방학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행위를 금지한 나라도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국법에 적용하고 있는 나라인 브루나이의 국왕은 “무슬림(이슬람교도)이 아닌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며, 무슬림에게 크리스마스 계획도 말해선 안된다. 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서도 안된다”고 지난 2015년 명령(Order)한 바 있다. 공개된 크리스마스 축하가 이슬람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브루나이 국왕(술탄)이 내린 명령(Order)은 브루나이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Act)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율로 금지하고 있다. 코란(이슬람의 경전)에서는 예수를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다루고 있다. 때문에 알라(Alla, 이슬람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나 무슬림이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보는 모하메드가 아닌 예수가 태어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은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은 ‘샤리아’와 규율로 구성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다만 알라가 내려준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규율을 제정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규율은 왕국의 최고 집행기관인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되고 왕령으로 승인된다.

이에 대해 “크리스마스를 금지하는 규율은 이 나라(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는 (기독교인)외국인들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는 이유로 지난 2018년 “이 규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으나 “기독교에 뿌리를 둔 크리스마스 만큼은 여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이 규율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 일명 “메리크리스마스 법(Merry Christmas Bill)”을 지난 2013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텍사스 내 공립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혹은 “해피 하누카 (Happy Hanukah)”라는 말을 종교적 차별이나 강요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표현해도 소송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학교에서 아기 예수가 마굿간에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한 조형물(Nativity)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나온 배경엔 미국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벌어지는 이른바 ‘크리스마스 전쟁’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전쟁은 정교 분리를 근거로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제거하려하는 무신론자들과 이를 지키려는 기독교계의 충돌을 말한다.

또 무슬림 등 비기독교인의 이민이 늘고 이런 가정의 출산율이 기독교를 압도하면서 생겨난 변화도 크리스마스 법을 제정한 이유 중 하나다. 그 결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비기독교 신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Happy holidays)'와 같은 인사말을 쓰기도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대선 때부터 “내가 당선되면 우리는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성탄인사를 ‘메리크리스마스’로 하자”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 부르지 못하는 것은 다수 기독교 신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서양의 축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중국의 경우 대도시 거리에 서방 국가만큼이나 화려하게 크리스마스트리가 장식되고 캐럴이 울려 퍼지지만 크리스마스의 의미보단 상업적인 목적이 강하다. 공휴일로 지정되지도 않는다. 다만 외국의 식민지였던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자치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인정된다.

대만에서는 12월 25일 쉬기는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문이 아니라 ‘제헌절’이라서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이다.

북한에도 크리스마스가 없다. 북한은 지난 197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명시한 바 있으나 지난 1992년 다시 헌법을 개정하면서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해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해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북한에서는 체류하는 서방 국가의 공관이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제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접근이 통제되는 공간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거나 장식을 꾸미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45년 해방 이후 들어선 미 군정에 의해 크리스마스가 그 해 10월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당시 기독교인은 인구의 5%도 되지 않았지만 미 군정 당국은 그동안 지내오던 일본의 공휴일과 축제일을 모두 폐지하고 새롭게 공휴일을 만들면서 크리스마스를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이후 지난 1946년 6월 이승만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124호)’을 제정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법적 명칭은 ‘기독탄신일’이다. 현재 한국에서 종교와 관련한 법정 공휴일은 크리스마스와 지난 1975년 제정된 석가탄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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