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허위명단 제출 의혹... 어떤 책임 지나

  • 형사처벌 받고 치료비 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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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27 08:00
수정 : 2020-08-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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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40살 김 씨는 지난 14일 성북구 보건소로부터 “김 씨가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자를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김 씨와 김 씨의 가족 모두 성당에 다니고 있으며, 김 씨는 사랑제일교회 근처를 방문한 적조차 없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잘못 보낸 문자인 줄 알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행 명령 공문까지 보냈고 그제야 담당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 김 씨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올라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 씨는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보건소는 “명단에 김 씨가 있는 이상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 지난 16일 검사를 받고 그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10살 김 양도 지난 16일 양산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 양의 아버지는 확인차 양산 보건소에 연락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최근에 뉴스를 통해 알게되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양은 물론 김 양의 가족들 역시 교회를 다녀 본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양산 보건소는 김 양의 아버지에게 “사랑제일교회 측 명단에 딸아이 핸드폰 번호가 나와서 그 토대로 통신사 조회를 하니까 김 양의 신원이 나왔다”며 “성북구 보건소에서 그 명단을 정리해 양산 보건소로 전달했다”고 알려줬다.

이어 양산 보건소에서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김 양의 부모는 김 양을 겨우 달래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교인과 방문객 등 약 4천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 측이 접촉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875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성북구청과 성북보건소는 “교인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관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진단 검사 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고의로 거짓 교인 명단을 방역 기관에 제출했다면 이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및 제7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 사랑제일교회 측이 거짓 명단을 제출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방해를 시도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이만의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예수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은 “일부 교인을 누락 하거나 거짓 교인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 된 바 있다.

또한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게 된 사람이 원래 빚을 진 사람에게 대신 갚아준 만큼의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치료비는 국가에서 먼저 부담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시라도 빨리 차단해 전파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서다.

만약 수사 당국의 수사결과 사랑제일교회 측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이들의 치료비용과 방역 비용을 사랑제일교회 측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랑제일교회 발 n차 감염 확진된 환자들의 치료비와 관련 방역비를 모두 이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의 범법 행위 때문에 관련 비용이 발생해서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엄격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7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지난 21일 저녁 8시 4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사랑제일교회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그 결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와 방문자 명단, 광복절 집회 관련 계획과 회의록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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