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코로나 19' 관련 법안들 어떤 내용 담겼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7건 등... 2월 임시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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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19 16:00
수정 : 2020-0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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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코로나19’ 관련 법안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 등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7건과 ‘검역법 일부 개정안’ 1건 등 총 8건의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접수 되었다.

우선 ‘제4급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했다. 현행 법령은 ‘코로나19’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입국자, 접촉자, 해외여행자 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발의되었다.

현행 법령만으로도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자격조회 시스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감염병 관련 중국 입국자 및 접촉자 관련 정보를 얻고,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일부 의료기관들이 접수단계에서 환자자격조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ITS 미설치,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DUR 미점검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환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다시 확인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국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 말레이시아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

한편 감염병 발생 과정에 따른 실무적 대응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장비‧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 방역관‧역학조사관 임명,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 추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마스크의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 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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