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주 52시간제 예외 요건 완화 ' 시행 규칙 발효

  • 업무량 폭증 등 특별 사유 있으면 초과 가능
  • 노동계 "제도 취지 훼손", 경영계 "개념 모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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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01 10:55
수정 : 2020-02-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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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정부는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보완책으로 제도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의 경우도 인가사유에 포함됐다.

대신 정부는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할 조치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기업이 위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건강보호조치에는 연장근로 후 11시간 연속휴식, 주당 8시간 이내 제한, 특별연장근로 시간만큼 연속휴식 등이 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두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하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 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2017년 15건에 불과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8년 204건, 지난해 10월 7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법정노동시간을 무력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가 확대됐지만 정부의 승인과 각종 제한 조치로 개선안의 취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함)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에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해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넓혔다." 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도 인가가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건강권은 법률용어가 아닌 모호한 개념이고 내용과 범위가 구체화 되지 않아 불명확하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이유로 건강보호조치라는 과도한 제한 조치를 도입해 이 제도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엇갈린 의견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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