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로앤피] 불타는 BMW사태, ‘레몬법’이 대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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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31 11:11
수정 : 2018-08-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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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Q. 레몬법이 뭔가요?

A. ‘레몬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입한 차가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를 상대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일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두 번, 일반 하자가 세 번 발생해야 합니다. 자동차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왜 ‘레몬법’이라고 부르게 됐나요?

A. 레몬법의 정식 명칭은 미국에서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을 딴 ‘맥너슨-모스법’입니다. 1975년 소비자보호법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시행됐습니다. 레몬법에서 레몬은 불량품으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지 1년 또는 주행거리가 1만2000마일 미만인 자동차에 결함이 4번 발생하면 자동차 업체가 전액환불 또는 교환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레몬법, 즉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하자’는 어떤게 해당되나요?

A. 자동차관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대한’ 부품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 주행조종 장치, 연료공급 장치, 전자장치, 차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실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부품 중요도에 따라 차량 교환 및 환불여부가 결정되는데, 정작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나중에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자동차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의 주장입니다.

Q. 자동차 환불금액도 어떻게 산정할지 제조사 입장에서는 고민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환불금액은 총 판매가격에서 차량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공제한 차액으로 책정됩니다. 물론 취득세, 번호판 가격 같은 필수비용 등도 환불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지나치게 훼손해 가치가 떨어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조사가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처럼 자동차 제조회사가 부품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사용이익의 공제분이 제조사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가는게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Q. 시행에 앞서 보완될 부분이 있군요. 그럼 이번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은 ‘레몬법’의 도움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인불명 화재도 많고, 차량이 전소된 경우가 많아 결함 원인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시행 전인 만큼 소급입법 적용도 어렵습니다. 다만 BMW사태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능할 수도(소급적용) 있다는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패키지로 도입해 레몬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
-출연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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