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난민 신청 문턱 높인다

  • 권칠승·강석호·이언주 등 法개정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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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1 07:00
수정 : 2018-07-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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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난민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난민 신청의 문턱을 높이는 개정안이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테러위험, 불법체류, 취업 갈등 등이 우려되면서, 관련법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불법 난민 허가 폐지'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68만명을 넘어섰다. 예멘 난민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 난민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방점을 찍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나,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일단 난민 심사에 회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의 수위는 제각각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무사증 제도(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만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난민 인정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하며,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제도를 인정하되,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방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 인정심사 기간 동안 난민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난민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우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난민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 심사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가짜 난민에 대한 처벌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난민 주거·지원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이용을 제한한다. 거짓 서류 제출, 거짓 진술을 교사·방조·알선한 사람은 처벌한다.
 
강 의원은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난민 심사 제도를 개선, 난민 심사의 공정성·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통틀어 가장 먼저 '난민법 개정안'에서 난민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1일 이른바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을 발의해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이 난민 심사에 넘기지 않도록 규정했다.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권 의원의 '난민법 개정안'은 숙려 끝에 발의됐다.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릴 만큼,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는 이들과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난민들을 도울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온 권 의원은 6월 초 건국대학교 이주통합연구소 등 전문가 용역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가짜가 아닌 진짜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면서 "불법 외국인 이주자는 다른 법과 제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난민 제도와 관련된 토론회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난민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후 난민의 체류기간 단축, 난민 지원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방침이다. 이언주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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