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최근 입법동향 II, 송희숙

  • 근로일간 휴식시간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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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숙 
입력 : 2017-12-28 14:39
수정 : 2017-12-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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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목차]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다양한 근로시간를 인정하는 일명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고,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고용형태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현재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일간 근로시간법제의 도입은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간 휴식시간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첫째, 현행 유연근로시간 법제의 한계를 살펴보고, 둘째, 일간 휴식시간을 규율하고 있는 EU 지침과 독일법제의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간 휴식시간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을 근거로 하여 일간 휴식시간법제의 입법동향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SWOT 분석을 한다.

2. 근로일간 휴식시간법제의 필요성

가. 탄력적 근로시간법제의 한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 특정 주 또는 날에 가산수당의 지급없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여가활용에 기여함과 더불어 경영자의 경영환경에 따른 경영운용의 탄력성 및 비용의 절감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법제 아래에서는 1일 연속 2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 근로시간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특정 주와 특정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특정 날의 근로시간은 제한이 없다. 더욱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은 동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 제도 아래에 특정 주에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정 날에는 연속 2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다음으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는 동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이하의 범위인 경우, 특정 주와 특정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정 주와 특정 날의 최장 근로시간은 각 각 52시간과 12시간이다. 다만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은 동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특정 주에는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정 날에는 연속 2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나. 선택적 근로시간법제의 한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동 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아래에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경우, 1주와 1일의 근로시간은 각 각 40시간과 8시간이 초과될 수 있다.

다만 그 근로시간의 한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은 동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정산기간 내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경우, 이 제도 아래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한계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공익성 사업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범위 내 공익성 사업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간 법정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 공익성 사업에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법정 공익성 사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입법취지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부합함과 더불어 근로자의 여가활용과 사용자의 경영상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다만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도 아래에서는 일간 휴식시간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3. 근로일간 휴식시간법제의 해외 입법동향

가. EU의 근로시간지침

국제연합의 ‘근로시간지침 2003년’(DIRECTIVE 2003/88/EC OF concerning certain aspects of the organisation of working time)에서는 근로시간과 더불어 휴식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주간 최장 근로시간(Maximum weekly), 주간 휴식시간(Weekly rest period)와 일간 휴식시간(Daily rest)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휴식(adequante rest)이란 이 지침 제2조 제9호에 따라 근로자들의 정기적 휴식시간을 의미하는데, 그 휴식시간은 피로 또는 기타 다른 불규칙한 근로형태로 인해 근로자들 자신, 동료 근로자들 또는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또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보장되어야 한다.

일간 휴식시간은 동 지침 제3조에 따라 24시간 내 최소 연속 11시간이고, 주간 휴식기간은 동 지침 제5조에 따라 일간 휴식시간 11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연속 24시간이다. 주간 최장 근로시간은 동 지침 제6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필요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이다.

일간 휴식, 주간 휴식기간 및 최장 근로시간은 동 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의 관련 법률, 규정, 행정규칙 또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 휴가 또는 객관적인 이유로 보상휴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지침은 주간 최장 근로시간과 일간 휴식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그 회원국의 관련 법규범은 이 지침의 기준에 제한을 할 수 있되,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해 져야 한다.

이러한 EU 지침의 일간 휴식시간과 주간 최장 근로시간의 기준은 EU 회원국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근로시간과 일간 휴식시간의 기준을 살펴본다.

나. 독일의 근로시간법

독일은 근로시간법(ArbZG)에서 근로자의 1일 법정 근로시간과 일간 휴식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1주 근로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은 전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주간 최장 근로시간과 일간 휴식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EU의 근로시간지침과 다르다. 다만 그 결과는 동일하다.

독일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은 동 법 제3조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연장 근로의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그 근로시간은 변형근로시간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1일 8시간과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10시간 또는 그 이상 그리고 1주 60시간 까지 가능하다.

독일의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동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으로 최소 연속 11시간이다. 또한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동 법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1시간 또는 2시간 까지 단축이 인정된다. 다만 단축된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상되어야 한다.

우선,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근로일간 최소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최소 연속 10시간으로 1시간 단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일간 휴식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휴식시간은 1개월 또는 4주 기간 내에 다른 근로일간 최소 연속 휴식시간을 12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보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에 따라 단체협약(이와 유사한 근로 또는 서비스 협약)에서 2시간까지 단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경우에는 수행되는 업무방식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단축된 휴식시간은 차후에 보상되어야 한다.

독일의 근로일간 휴식시간제도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크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독일은 도로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 변형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근로시간은 동 법 제21a조의 제4항에 따라 4개월 또는 16주 이내 평균하여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60시간까지 인정된다.

그러나 일간 근로시간의 한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근로일간 휴식시간의 2시간 단축 규정을 적용받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와 독일은 근로시간과 더불어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규제하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좋은 시사점이 된다.

4. 근로일간 휴식시간법제의 입법동향
현재 학계에서는 근로시간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근로일간 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국회에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일부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아래에서는 각 발의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A 법률안(의안번호 843)은 법상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 법 제54조 휴게규정에 제3항과 제4항으로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추가 신설하고 있다. 우선,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최소 연속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12시간) 이다. 다음으로,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된다. 여기에는 일시적인 근로수요의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연속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련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B 법률안(의안번호 6374)은 A 법률안과는 달리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에 주 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을 유지하되, 연간 법정 연장근로시간과 근로일간 휴식시간 관련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있다. 우선, 연간 법정 연장근로시간은 연간 2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은 연간 300시간까지 인정된다. 다음으로,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최소 연속 11시간(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각 각 13시간과 2시간)이다. 다만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휴식시간은 1주일 이내 그에 상당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C 법률안(의안번호 2925)은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되 1주 최장 근로시간과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추가 신설하고 있다. 우선 1주 최장 근로시간은 12주 평균 60시간이고,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최소 연속 11시간(18세 미만인 경우 12시간)이다. 또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5. SWOT 분석

가. Strength

각 법률안은 모두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도입 및 규율하고 있다. 또한 각 법률안은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거나 연간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제한하거나 또는 근로시간 특례 제도 아래에서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현행 근로시간법제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규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효과가 있다.

나. Weak point

각 법률안은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위해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각 법률안에서 제시한 근로일간 휴식시간이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근로일간 휴식시간이 현행 모든 근로시간 제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즉 근로일간 휴식시간 규정은 근로시간 특례제도에만 적용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제도에만 적용된다. 이는 근로일간 휴식시간 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둘째, 근로일간 휴식시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 및 시간길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는 근로일간 휴식시간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됨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다. Opportunity

각 법률안의 장점을 종합하여, 근로일간 휴식시간이 모든 근로시간제도에 적용되어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 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EU의 근로시간지침과 독일의 근로시간법 상 근로일간 휴식시간 제도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기준이 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이는 우리 제도의 개선에 있어 좋은 시사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라. Threat

근로일간 휴식시간제도의 도입은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효과가 크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수입을 감소시킨다거나 기업에게 경영상 탄력적 운영을 저해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일간 휴식시간제도는 이러한 노사 양측의 현실을 감안하여 그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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