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4건 (이수진ㆍ강은미ㆍ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두어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함.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두어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