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코스트코, 과태료 내는 이유

  • 고 김동호씨 사망 사고 하루 늦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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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3 16:06
수정 : 2023-09-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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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코스트코 홈페이지
사진=코스트코 홈페이지
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지난 6월 코스트코에서 일하다 숨진 직원 고(故) 김동호(29) 씨 사망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노동부에 보고해서다.
 
13일 법조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2일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사고를 하루 뒤인 20일에 신고해 이 규정을 위반했다.
 
아울러 코스트코는 숨진 김씨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운반하는 등의 업무로 바뀔 당시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쯤 김씨는 경기도 하남시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쯤 숨졌다.
 
노동부는 과태료와는 별개로 코스트코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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