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세금·의료·복지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등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 차이로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날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살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사진=윤석열 유튜브 캡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7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노동, 백신 접종, 보험계약 등 나이 해석에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제 하나의 기준을 완벽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