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김봉현…공용물건손상죄 경찰 수사

  • 법무부 수사 의뢰…밀항 등 도주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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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5 08:16
수정 : 2022-11-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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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몸통' 김봉현,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재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은 채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졌고 연락이 두절됐다. 사진은 지난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보석 조건으로 부착 명령을 받은 전자발찌를 재판 직전 끊고 도주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항.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이 달아난 직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감안해 경찰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주거제한만 있고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됐다. 조건은 보증금 3억원과 주거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이었다.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은 뒤 잠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경로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압수한 조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꿔 끼우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놓는 등 김 전 회장과 도주를 사전에 계획하고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잠적 당일 그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해양경찰은 전국 항·포구 선박 단속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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