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가구속 요청, 남욱·김만배 측 강하게 반발

  • 검찰 "증거 인멸 전력 있어...추가 구속 필요"
  • 남욱·김만배 측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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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4 09:29
수정 : 2022-11-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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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로 확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지난 19일 검찰은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남욱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구속을 요청하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남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파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며 추가 구속을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법원에 냈다.
 
이에 남씨와 김씨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도망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명백한 별건 영장으로 위법하다”고 반론했다.
 
남씨의 변호인도 “공무원들은 다 나와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민간 사업자만 구속돼서 재판받는다”며 “이게 어떻게 검찰권 남용,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미 재판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리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심리 경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며 “의견서를 이른 시일 안에 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범 정영학 씨에 대한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남씨와 김씨는 지난 5월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돼 각각 이달 22일 0시, 25일 0시 만료된다. 통상 구속 기한은 6개월이지만 올해 올해 5월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배임 혐의 외에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원이 구속 필요성만 인정한다면 다시 영장 발부할 수 있다.
 
김씨는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고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도 2019년 8월 천화동인 4호 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이 사건의 또 다른 구속 피고인이었던 유 전 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입장을 바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검찰이 ‘진술 회유’를 위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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