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머지 플러스 남매, 1심 징역 4년·8년

  • 권남희 대표 징역 4년, 권보군 CSO 징역 8년
  • 재판부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명 달해"
  • 머지머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재판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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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1 16:33
수정 : 2022-11-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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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운영사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 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8)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명에 달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37)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동생인 권 CSO와 함께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아울러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의 추징 명령을,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선 몰수보전된 채권 등 7억1615만7593원의 몰수 명령도 내렸다. 배상명령은 3명 모두에게 내려졌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음에도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이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이들은 재판에서 머지머니와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 방법이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며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남매는 또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권 남매는 머지머니 서비스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머지머니의 거래 본질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머지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VIP 구독서비스 역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고 봤다. 이에 금융위 등록 없이 사업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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