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 검찰,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사자명예훼손 적용
  • 김 전 청장, 서욱 전 장관과 지난달 22일 같은 날 구속돼
  • 서욱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서 인용 결정받아
  • 현 정부 집권하자마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결론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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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09 16:30
수정 : 2022-11-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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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오전 김홍희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심문은 청구 다음 날인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박노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故 이대진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총 책임자다. 그는 지난달 22일에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구속됐다.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 등 이씨가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시에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포토라인 안으로 들어와 서 전 장관에게 항의려다 법원 방호 요원들에게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검찰은 김씨가 중간조사 발표때 도박 채무를 언급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유포한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사자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8일 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된 점이 김 전 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서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불가 수준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 전 청장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10월 해경이 ‘이씨가 월북한 것’이라 결론을 내렸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6월 입장을 급히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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