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유통 시장 활성화"

  • 국회도서관,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담아 보고서 발행
  •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영등위 심사 지연 문제 개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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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09 10:45
수정 : 2022-1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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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전경 [사진=석유선 기자]

[아주로앤피]
지난 10월 25일 국회도서관은 OTT 사업자 등에게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를 관장하는 법 개정안 내용을 담은 ‘현안입법 알리기’를 발행했다.
 
21대 국회는 9월 7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OTT 사업자에게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를 관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한 제50조의 3조항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3년 후 평가를 통해 신고제 도입 여부를 국회에서 재논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2022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 자료 중 최근 5년간 비디오물 등급분류 현황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자료 캡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는 2020년 국내외 합계 7.957편에서 2021년 총 16,167편으로 약 2배가량 뛰었다. 올해도 10월 기준 10,902편을 기록했다.
 
2021년 11월 박정 의원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박정 의원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어 같은 취지의 법률안을 이상헌 의원(2022년 3월 4일)과 황보승희 의원(2022년 6월 10일)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8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은 각 법안의 지위 부여 방식이 박정 의원안은 신고제, 이상헌 의원안은 지정제, 황보승희 의원안은 신고제로 차이가 있음을 덧붙여 설명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신고제와 지정제를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이개호 위원은 등급분류에 신고제는 반대하고 지정제를 수용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지정제로 3년 운영 후에 성과를 판단해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앞서 신고제 성격의 법안을 낸 황보승희 위원은 일부 업체들이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들을 유통해 놓고 징계를 받게 되면 폐업을 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며 시장이 자율적인 자정능력을 갖출 때까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김승수 위원은 법안 자체의 체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영화로 제작된 콘텐츠가 OTT에서 먼저 방영됐다는 이유로 비디오물에서 자체등급분류를 하게 되는 경우 똑같은 영화가 어떤 것은 자체등급분류를 받고 어떤 것은 영등위에서 분류를 받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일부 의원들도 동의하며 법체계적인 맥락에서 더 논의를 진행하고 부적정 분류대응 부분 등도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날인 8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안 제 50조의3 제5항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행령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정부 측에 당부했다.
 
위 대안은 2022년 9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석 234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가결된 대안은 정부 이송된 후, 2022년 9월 27일에 법률 제18985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로 공포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3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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