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찬구 회장 집행유예 중 '대표이사 취임 불허'는 정당해"

  • 대법원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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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28 15:19
수정 : 2022-10-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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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아주로앤피]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대표이사 취임 불허’ 결정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취업 제한 기간으로 정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경가법은 취업 제한 대상자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취업 제한 기간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 제한 기간이 집행유예가 종료된 날 시작해 2년 뒤 끝난다고 보게 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취업했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제한된다”며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회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특경가법 14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제1항. 제3조,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르면 특경가법에 따른 취업 제한 기간은 집행유예 확정일에 시작해 집행유예 기간을 거쳐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부터 2년까지가 된다.
 
따라서 박 회장의 취업 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2018년 11월부터 집행유예 5년에 2년을 더한 총 7년이 된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 취업 제한이 시작한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이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취업 제한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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