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사태...자본시장법 적용될 수 있을까

  • 검찰,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
  • 법원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다툼 여지 있어"
  • 강정규 변호사 "루나·테라 생태계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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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2 16:34
수정 : 2022-10-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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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5개월째 접어든 루나·테라USD(UST)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위해 가상화폐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쓰고 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0일 “(루나·테라 관련) 증권성에 관련한 연구를 많이하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위한 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선례가 없는 만큼 이번 수사 결과에 법조계는 물론 가상자산 업계 모두 주목하고 있다. 법원 역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식한다는 새로운 정의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법원은 권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테라폼랩스 직원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루나를 언급했다.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 등에서) 정면으로 논리를 반박한 것은 아직 없다”고 해석했다.
 
올해 5월 루나·테라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권 대표를 고소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제 6항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6종류다. 주식 등 지분증권, 국채 등 채무증권, 신탁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외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이 대표적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권으로 볼 수 있도록 포괄적 의미로 열어둔 것이 투자계약증권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강정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일부 코인을 두고 증권성 성격이 있다고 올해부터 판단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리플을 증권성이 있다고 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은 금융위원회가 일부 코인에 대해 증권성이 의심된다고 보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없고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증권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한 지점이 있다”며 한국 상황과 일치시키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들은 루나라는 가상자산 자체보다도 루나와 테라 USD가 만든 생태계를 고려할 때 투자계약증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에 강 변호사는 “테라 투자 시 테라를 지급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공동투자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일부 동의했다. 하지만 “투자계약증권은 일반적으로는 이익획득 목적, 금전 투자,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등 요건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라는 게 공동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논란거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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