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관펜 사용, 도어록 번호 알아내고 침입-절도하면

  • 형광펜 도구 사용만으로는 특수절도 혐의 인정 불가
  • 도어락 사용 후 사용흔적 지우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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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4 10:28
수정 : 2022-08-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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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리캔버스]

[아주로앤피]
형광펜만 있으면 ‘비밀번호’를 알 수 있다?

8월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전 서구에서 누군가 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법은 단순했다. 비밀번호 숫자키에 형광펜을 칠한 다음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면 지문이 닿아 지워진 부분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유추하는 것이다.

빈집에 침입한 45세 김 모씨는 330만원 상당 10돈짜리 순금 열쇠 3개와 100만원 상당 시계 등 1300만원가량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김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김씨가 훔친 금액은 총 4100만원가량이다.
 

[그래픽=미리캔버스]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광펜을 사용해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김씨, 특수절도에는 해당되지 않을까?

특수절도죄는 일반적인 절도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최대 10년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외 건조물 손괴 △흉기 소지 △2인 이상 범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씨가 도구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한 것은 맞지만 형광펜은 흉기에 해당하기 어렵고 단순히 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한 행위가 문이나 그 외 건조물을 손괴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돼 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1항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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