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기승 '기아 보이즈'…국내 발생 시 어떤 법

  • 최근 미국 곳곳에서 현대·기아차 도난 사고 발생
  • 현대·기아차 훔치고 범죄행위 인증하는 틱톡 '기아보이즈' 챌린지 영향으로 보여
  • 도난방지 시스템 이모빌라이저 없는 작년 11월 이전 제품들 노려
  • 이모빌라이저 대부분 설치된 국내서 비슷한 사례 발생하기 어려워
  • 국내에는 열쇠 달린 차량 범행 대상… 특수절도 해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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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0 10:00
수정 : 2022-08-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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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기아차요? 훔치기 쉽죠.”
 
3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버 Tommy G의 유튜브 영상 ‘Kia Boys Documentary(기아 보이즈 다큐멘터리)’에서 회색 후드티를 입은 미국 10대 소년이 본인이 ‘Kia Boys’라며 이렇게 말한다. 그는 USB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열쇠 없이 쉽게 자동차 한 대의 시동을 거는 시범을 보인다.
 
최근 일리노이, 워싱턴, 오리건, 코네티컷주를 비롯한 미국 여러 곳에서 현대‧기아 차량 도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경찰은 최근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서 유행하는 놀이로 현대‧기아차를 훔치고 이를 자랑하는 ‘기아 보이즈 챌린지(Kia Boys Challenge)’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달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642건의 현대·기아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현대‧기아 차량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도난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기아자동차 홍보팀은 “그런 차에 대해 핸들 잠금장치 같은 보안 키트를 지역 경찰과 협력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지금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Kia Boys Documentary [사진=유튜브 채널 Tommy G 갈무리]

◆"한국에는 기아 보이즈 어려워"
기아 보이즈의 대상은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가 없는 차량이다.
 
이모빌라이저란 도난방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암호가 일치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게 만들어졌다. 특수키가 내장된 차키와 맞는 코드가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작년 11월부터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모두 이모빌라이저가 적용돼 있다. 기아 보이즈의 대상은 스마트키가 아니거나 작년 11월 생산 이전 모델들 중 이모빌라이저 미적용 차량이다.
 
현대·기아차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차량에는 진작에 이모빌라이저가 다 적용이 돼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이모빌라이저가 기본적으로 장착돼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요즘 물리적인 방식의 키로 시동을 거는 차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스마트키'”라고 말했다. 이어 “웬만하면 (기아 보이즈 사건과 같은 사례가 일어날) 국내의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기존 키 사용 자동차 절도의 사례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스마트키가 아닌 열쇠식 잠금 장치가 돼있는 자동차 절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에서 한밤중에 문이 열린 자동차를 훔친 뒤 무면허 운전에 절도까지 한 10대 2명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월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모닝 2대, 아반떼 2대, 벤츠 2대, SM5 1대 등 승용차 총 6대를 훔쳤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이 열려 있는 차량에 들어가 열쇠를 발견한 뒤 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에게 면허는 없었으며 차량 내부에 있던 휴대전화, 지갑, 전자담배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지난해 9월 1일 오전 5시쯤 훔친 SM5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은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중 범행에 이르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광주에서는 ‘운전을 해보고 싶다’며 열쇠가 있는 차량만 훔친 10대 C씨와 20대 D씨가 입건되는 경우도 있었다.
 
2009년 개그맨 곽한구씨가 경기도 안산시 모 카센터에서 손님의 승용차 열쇠를 훔쳐 다음날 차량을 훔친 사건도 있었다.
 

미국 현대차도 기아보이즈의 범행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El Mechanic 갈무리]

◆차량 절도는 특수절도죄로 이어질 수도
기아보이즈처럼 국내에서 차량을 훔치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할까.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절도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비해서 훨씬 무거운 죄질이라 할 수 있다.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돼 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1항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절도죄와 달리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항을 봤을 때,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에 건조물 손괴 후 절도 ▲흉기 소지 ▲2인 이상이다. 따라서 차량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흉기 소지한 채로 ▲2인 이상이 차량을 훔쳤을 때 특수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차량을 훔친 자는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혐의로도 처벌될 수도 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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