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산탄총' 피격 사망…'사제 무기' 관련 우리 법

  • 아베 전 총리, 지난 8일 피격 사망
  • 한국, 총포화약법에서 무기류 관리
  • 법에 엽총, 어획총, 화약, 폭약 등 상세히 명시
  • 사제 무기 만드는 동영상 업로드·유포시 총포화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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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1 17:48
수정 : 2022-07-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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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60)이 11일 도쿄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 일본인 남성이 쏜 산탄총에 피격당해 사망했다.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죽음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총기 소지를 엄격히 금지해오던 일본 사회였기에 일본 국민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일본 프로야구팀인 지바 롯데에서 활약하던 야마이코 나바로가 실탄을 소지한 채 입국한 것이 적발돼 체포된 적이 있다. 총기가 합법인 그의 고향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실수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본 프로야구는 그에게 개막 4주 출전 금지에 50만 엔의 벌금을 무는 등 엄하게 처벌했다.
 
지난 9일 SNS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총기 살해 협박' 또한 큰 논란이 됐다. 현재 협박미수 혐의로 입건된 A는 당시 채팅방에 “산탄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멧돼지 잡아야지, 한국은 이제 죽을 멧돼지 새끼 한 마리 있거든, (영화 아저씨 대사 중) 이제 6발 남았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내서도 더욱 엄격하게 무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엄격하게 무기류를 관리하고 있다. 총기뿐만 아니라 포, 도검, 화약류 등 다양한 무기들이 위 법에서 상세히 관리되고 있다.

아주로앤피는 산탄총을 포함, 각종 사제무기 등에 관련된 대한민국 법을 들여다보았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기 소지 자체도 불법
대한민국 내 모든 무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에 의해 규제된다.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포화약법 제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무기 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무기류를 소지하는 경우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총포 판매업자 ▲임대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소지하는 경우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지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경찰관이 7월 4일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떤 무기들이 관리 대상?
총포화약법 제2조(정의) 1항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은 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권총 ▲소총 ▲구경 20mm 미만의 기관총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관권총은 권총에 포함된다. ▲엽총 ▲사격총도 명시돼있다. 산탄총, 강선총, 공기총이 크기에 따라, 엽총과 사격총으로 분류된다.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과 같은 산업용총 ▲구명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장약총도 총포로 정의돼있다.

칼 또한 이 법에 의해 규제된다. 총포화약법 제2조(정의) 2항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칼날이 15cm 미만이라도,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 일부 ▲비출나이프 일부 ▲그 외에도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은 도검으로 본다. 물론, 대통령령 3항에 의해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검으로 보지 않는다.
 
그 외 화약, 폭약, 화공품 등 화약류도 관리대상이다. 최루 등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도 포함된다.
 
법에 포함돼야 할 것 같지만 아닌 예외도 있다. 총포화약법 3조에 따르면, 연막과 폭죽과 같은 장난감용 꽃불류, 자동차에어백용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군수용, 수출용 무기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언제 우리 아이들이 당신의 총보다 더 중요해질까요?"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18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서 또 다시 총기 규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제 무기 만드는 동영상 업로드·유포시 처벌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건 후 국내에서도 불법 총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한 남성이 화살총을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2016년 10월에는 한 성범죄 전과자가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나무토막 등을 이용해 만든 사제총을 쏴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렇듯 불법총기 사건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건이 발생했다.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에서 불법총기류가 발견된 건수는 138건에 달했다.
 
국내에서도 총기 모형을 만드는 3D 프린트 도면을 찾아볼 수 있는 등 총기 제작법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올리는 행위는 총포화약법 제8조의2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다.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순 호기심에 사제 무기를 만드는 동영상을 유포했다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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