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콘텐츠] 변호사 우영우…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의 차이

  • 화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팩트체크 ②
  • 법에 명시된 심신장애, 심신미약
info
입력 : 2022-07-07 14:37
수정 : 2022-08-16 08:19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 [사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아주로앤피] 

(아래 기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 스포일러를 포함합니다.)

“자폐증을 지닌 변호사는 심신미약입니까?”

검사는 자폐스펙트럼으로 인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변호사 우영우를 향해 심신미약의 모순을 지적했다.

6일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에서는 형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의 자폐스펙트럼 피의자를 우영우가 변호하는 이야기가 전개됐다.

극 중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을 지닌 20대 남성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 변호를 걱정했지만, 좋아하는 걸 파고들라는 아버지의 조언 덕에 피의자와 소통할 수 있었다.

변호 준비 과정에서 우영우는 픠의자가 형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망한 형은 자살 시도를 한 것이고 피의자는 이를 말리려고 했음을 알게 된다.

의뢰인인 부모는 사망한 형의 자살 시도를 밝히지 않고 피의자 동생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사건을 해결하길 원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사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낮춰주고 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 법 1항은 심신상실, 2항은 심신미약을 말한다.

이후 법정에서 자폐스펙트럼 변호사 우영우는 피의자가 자폐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로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멜트다운’ 상태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변호인도 자폐스펙트럼이면 심신미약입니까?”라고 질문하며 우영우의 주장에 모순을 제기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사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검사의 질문대로 모든 심신장애는 심신미약 일까?

그렇지 않다. 드라마에서도 얘기하듯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심신장애가 있다고 전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형법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영우'의 2020년 10월 블로그 글 '심신미약:음주상태이거나 정신병이 있다면 무조건 감경?'에 따르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요소를 포함해 법률적 관점에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이 없다고 해도 심신미약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해당 여부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결과를 참고해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음주와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가 야기된 경우 음주운전, 성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받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변호사 우영우' 3화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과 변호인은 사망자 형의 자살시도를 밝히기로 한다. 의뢰인의 요청으로 우영우 변호사는 사건에서 제외됐지만, 자폐증이 있던 피의자는 사망한 형의 자살 시도 사실을 법정에서 밝힌다. 그는 결국 살해 혐의를 벗게 된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