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금제'...일본 '고향납세제'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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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02 14:34
수정 : 2022-03-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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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발전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된다. 현재 상당수 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어떨까.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43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7개(44%),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63개(25.9%)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2021년 기준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8.7%인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경기 과천시 70.7%와 경북 봉화군 6.7%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하고자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 기부액의 30% 이내 및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역특산물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 기부 대상,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감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는 개인으로 법인은 기부 주체가 되지 못한다.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대상은 현재 거주지 이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이다.

기부금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지역특산품·지역사랑상품권·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현금·귀금속·보석·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상품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품목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행령에서 답례품의 상한액을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백만원 이내로 규정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감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설치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현황 및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법률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국세)와 지방 소득세(지방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까지 약 10개월 남았지만, 상당수 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강원도는 고향사랑기부금 TF팀 신설 및 연구용역 시행 등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충남도도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기부자들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해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일본, 고향납세제도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등으로 농촌의 위기를 경험한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는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 2천엔 이상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제도다.

세액 공제 절차를 간소화해 기부 편리성을 높이고 새액 공제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충실한 답례품을 제공한 것이 고향납세 증가의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활성화됐다.

일본은 도시민의 기부금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수입으로 확충하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지진 등 재난 지역을 지원하는 기부금으로 활용한다.

고향 납세제는 시행 전인 2008년 기부액이 814억엔(한화 약 865억원)에서 2020년 6724.9억엔(한화 약 7조 1486억원)으로 13년 만에 82배 증가했다. 아울러 지방 세수와 지역 농특산물 수요도 늘어나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 VS 일본 고향납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기부에 대해 새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개인의 기부가 인정되지만, 일본은 개인 중에서도 도시민의 기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나라는 법인의 기부가 불가능하지만, 일본은 법인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 주체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현재 거주지 의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기부하지만, 일본은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에도 기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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