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병수당 2025 도입...노르웨이·네덜란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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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0 06:30
수정 : 2022-02-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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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아프면 쉰다‘라는 지침이 등장하고,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밝혔지만, 현실에서 노동자는 아파도 쉽게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취약 노동집단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 현황은 어떨까.
 
작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아파도 출근하는(프리젠티즘) 노동자의 현황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상병휴가 현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치료를 위한 비용과 치료기간에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노동자는 현실적으로 치료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상병수당제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실 김수진 부연구위원과 포용복지연구단 김기태 부연구위원의 ‘우리나라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에 의하면 전국 492개 대·중소 민간기업의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 약 42%의 기업만이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유급병가를 명시한 곳은 7.3%였다.
 

 

[사진=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

한국에서 아파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23.5%)은 아파서 쉰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9.9%)의 2.37배였다. 이 배율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평균(0.81배)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 노동자는 전반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집단이 기업 상병휴가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컸고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집단에서 실제로 아파서 병가를 낸 비율 대비 아파도 출근한 비율도 높다.
 
우리나라는 사업주 재량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병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규정이 없는 회사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50조는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는 '법 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진료비로 한다'고 제한, 아직까지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국가는 의료보험이나 다른 공적 보장 형태로 상병수당을 제공한다.
 
◆노르웨이, 최대 1년까지 임금의 100% 상병수당 지급

노르웨이의 경우 3일 이상의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 16일까지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한 유급병가 비용은 추후 노동복지부가 환급해 준다. 이후의 기간에는 최대 1년까지 국가가 임금의 100%를 상병수당으로 지급한다.
 
◆네덜란드, 피고용인 계약 병가 중에 만료돼도 상병수당 지급
 
노동자가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 2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병가는 신체 부상이나, 질병 외에도 번아웃 등 심리적, 정신적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장기기증, 임신, 출산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과 기간제 계약직은 물론 외주 업무 등을 처리하는 프리랜서, 1인 기업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유급병가가 보장된다. 피고용인의 계약이 병가 기간중에 만료되는 경우 국가에서 이어받아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를 2025년에 도입하고 오는 7월부터 3년간 세 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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