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온라인 정치광고 허용하자"

  • 군소정당·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정치광고 규제 완화해야
  •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미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중시해 정치광고 허용
info
입력 : 2021-12-09 19:18
수정 : 2021-12-09 19:18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로앤피] 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거해 오늘부터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광고 및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완화자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 중심 정치활동의 증대와 더불어 온라인 매체가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규제도 완화되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표현활동의 일부로서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온라인 정치광고에 관대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자는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보자 및 정당의 인터넷 광고만 허용하고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한 정치광고 제한을 온라인 정치광고까지 확대 적용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군소정당이나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정치광고가 정치활동 전반에 걸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소정당이나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군소정당이나 정치신인들이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 정치광고 규제를 그대로 온라인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온라인의 개방성, 상호작용성, 접근 용이성, 다양성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제한”는 지적이다.
 
미국은 일반 정치광고와 온라인 정치광고를 구별하고 수정헌법상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바탕으로 온라인 정치광고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단 정치광고의 책임자의 누구인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온라인 매체가 후보자 및 유권자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정치적 주장들이 활발하게 오가는 만큼 우리나라도 온라인 정치광고를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물론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군소정당이나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도로 줄일 필요가 있는 점도 강조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