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작가 작품의 NFT 경매 논란...저작재산권 침해여부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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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0 08:27
수정 : 2021-07-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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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국내에서 미술 작품의 NFT 거래가 활발해지자 한 종합광고대행사가 이중섭, 김환기 등의 자품 소장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작품의 디지털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다고 밝혔다가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유족 등이 반발해서 경매 자체가 무산된 일이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NFT가 주목을 끌고 있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고유한 식별값이 블록체인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영상 등 디지털 자산은 그 기술적 특성상 동일하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본성 및 소유권 확인이나 소유권 인증이 어려운데 NFT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 개선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NFT는 자산의 가치가 2018년 약 4,096만 달러에서 2020년 3억 3,803만 달러로 폭등하는 등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NFT가 주로 거래되는 시장은 게임, 예술 작품, 수집품, 메타버스 등이다.

우선 게임시장에서는 게임 유저가 NFT를 이용하여 자신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자산화하여 다른 유저와 거래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예술작품이나 수집품과 관련해서는 디지털화 된 작품의 진품성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어 디지털화된 작품의 희소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높인다.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의 디지털 세계)에서는 해당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메타버스에서는 법정통화가 없어 소유권이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되는 NFT를 이용한다.

앞서 이중섭 작가 등의 디지털 작품 경매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저작권 관련 법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티지털 자산만이 존재하는 경우와는 달리 NFT가 실물자산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실물자산을 NFT화 하는 것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중성 작가 등 작품의 경우에 작품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어 있어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복제 과정에서 복제권 침해, 거래를 위한 마켓플레이스 등에의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송권 침해 등 저작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NFT 작품의 경우 원 작품이 디지털화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창작성이 부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저작물 형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저작재산권 외에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중섭 작가 등 작품의 NFT경매 논란이 발생한 직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NFT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 및 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덧불여 “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NFT 거래를 단순 규제 논리로만 접근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NFT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그 가치 및 중요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예술 작품의 NFT 경매와 같이 NFT 기술과 시장이 전통적인 법률과 충돌하면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성이 큰 NFT 기술과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과 어떻게 조화롭게 규율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사진=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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