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막을 수 있나?···정부 또다른'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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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3 15:11
수정 : 2021-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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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이 다시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이달 초 정부가 또다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가맹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적어도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홍보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 해당 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벌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여권의 분위기로 볼때 늦어도 올해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는 약 26만 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의 사업노하우를 공유, 실패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영업에 처음 진출하는 은퇴 직장인 등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운영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하거나 제대로 된 실적없이 가맹점을 모집한 뒤 '먹튀'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월말 프랜차이즈 사업을 새로 시작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야 한다낸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공포절차가 아직 남았지만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봐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이른바 '프랜차이즈 1+1 법안'으로도 불린다.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려 가맹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규정의 적용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단,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인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가맹금을 시중은행 등 제3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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