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쏟아지는 쓰레기…일회용품 관련 법안 등장

  • 과대포장 방지,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 권장하는 내용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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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6 16:46
수정 : 2021-04-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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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야산에 약 9천 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내용의 두 입법안은 '탈(脫) 플라스틱'이 공통된 주제다. 각 법안에는 택배 과대포장 방지, 포장용기에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수단들이 제시됐다. 

윤병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2인은 지난 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에서 (더) 나아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 재활용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물건을 포장할 때 공간의 비율과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포장공간 비율의 경우 35% 이하(택배 등 수송 포장의 경우 50%),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회용품 제조·판매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표발의자인 윤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입법을 통해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해 탈(脫) 플라스틱 사회와 자원 순환 사회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전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외 9인도 지난 1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1회용 포장재 제조자가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현행법 상 빈 용기와 일회용 컵에만 부과되는 자원순환보증금을 앞으로는 캔ㆍ종이팩ㆍ페트병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과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재활용 포장재보다 일회용 포장재의 보증금이 더 높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사용된 택배상자는 33억7367개에 달한다. 2019년과 비교해 21% 늘어난 수치다. 

배달음식으로 인한 쓰레기 또한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주문으로 이뤄지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총 1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8.6%의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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