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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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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1 11:17:13
수정 : 2021-05-21 13:43:01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이슈와 논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제1830호 (발행일 2021년 5월 7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이 보고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배경,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법은 이해충돌 상황의 신고의무,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 직무 유관 사항 사적 유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로는 ①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②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의 작성 ③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의 마련 등이 있다.

1. 들어가며
2021년 4월 29일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가결되었다.1) 해당 법률은 최초 발의된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으로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 사후 통제적 장치인데 반해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 부패방지체계의 효율화와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배경 및 경과,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국회사무처, 「국회 본회의, 공직자 부패행위 사전 예방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50건 안건 의결」, 『보도자료』, 2021.4.29.

2. 입법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법령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부패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데 그치거나,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구속력이 약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패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의 제명으로 부정청탁·금품수수 관련 조항과 함께 발의·제출되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입법형식 및 적용범위, 직무관련성 의미의 불명확성 등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정청탁·금품수수 관련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2015년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그 후로도 이해충돌 방지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한 6건의 관련 법안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가결하였다.

3. 주요 내용과 의의
(1)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하여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두고 있다. 이들은 이해충돌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유형, 부정·불공정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유형, 직무 유관 사항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이해충돌 상황의 신고 의무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등(직무관련자)과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금전거래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거나 퇴직공직자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을 하는 경우도 신고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것은 사적이해관계에 관한 신고의무이다(제5조). 일정 유형의 대상직무2)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3)가 공직자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4)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2)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 관계 직무,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 관계 직무 등 16개 유형3)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등(제2조제5호)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를 신청해야 한다. 직무관련자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신고가 있은 후,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제7조제1항). 다만,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렵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제2항).

나.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
부정이 발생하거나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부 행위가 제한된다. 먼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된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 기관 상대방에게 대리·조언·자문·정보를 제공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제10조).또 일부 수의계약이나 채용도 제한된다. 공공기관(산하기관·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또 이들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제11·12조). 고위공직자 등은 위 행위를 지시·유도·묵인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은 위 제한의 예외가 된다.

다. 직무 유관 사항 사적 유용 금지
일부 직무 유관 사항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먼저 공직자는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제13조).일부 직무 유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즉,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제3자로 하여금 취득·이용하게 해서도 안 된다(제14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제3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해당 재물·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제27조).


(2) 의의
이상의 규정들은 기존에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제한을 추가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확대·강화한 것들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이해충돌 상황을 공직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각종 신고 의무로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일차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공직자를 직무로부터 배제하거나, 일부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직무 관련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관련 직무영역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되었다. 이 법을 통해 그동안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이 금지대상에 다수 포함되었다. 제재 범위 확대로 공직자의 개별적 부패행위에 대응함과 더불어 부패행위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정부 기능에 대한 신뢰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4. 향후 과제
(1)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기존 부패방지 법령상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상 행위이슈와 논점제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들이 이 법률에 규정되었다. 이에 법령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부패방지 법령상 규정들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관여 금지규정5) 등 유사한 취지의 부패방지 규정들과 적용 범위나 제재 강도에 있어서 균형을 재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을 마련하면서 부패방지 법령들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6) 현행 부패방지 법령들은 그 취지가 서로 조금씩 다르고, 소관기관도 단일하지 않다. 이에 통합에 앞서 통합의 방안·대상·범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의 작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두고 있다. 종류가 다양하고 적용 대상도 서로 달라, 수범 공직자가 규정의 내용을 쉽게 숙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매뉴얼 등을 통해 규정 내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매뉴얼을 통해 법률 규정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본 제정법을 통해 새로운 개념이 다수 도입되었다. 이들 개념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여 공직자가 직면하는 여러 개별 사안에 대해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의 마련
해당 법률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법원 및 공공기관 등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기관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예컨대, 기피·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의 경우(제7조),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성·특수성으로 인해 직무 대리자를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예외가 많아질 경우 기피·회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기관별, 직무별로 기피·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11
6) 해당 법안에는 이에 더하여 향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함께 첨부되었다.


5. 나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윤리의 강화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시켰으며,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공직윤리는 기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통한 부패행위의 사후통제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 직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이해충돌방지 제도 의 정착으로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

(발간등록번호 31-9735039-001337-14 ISSN 2005-74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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