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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53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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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4 09:56:03
수정 : 2021-05-24 09:59:09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5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함.◦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함.5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함.
5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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