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6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제출) ◦산림복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작성하도록 함.
6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제출) ◦산림복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작성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