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이개호ㆍ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지불’을 ‘지급’으로 변경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지불’을 ‘지급’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