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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1~50)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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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4 09:00:41
수정 : 2021-05-24 09:52:58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2021. 5. 21.

*이 자료는 본회의 심의안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말기의 심사자료를 요약ㆍ발췌한 참고자료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 심의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및 주요내용

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부칙에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자격요건을 확대함.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 지원금의 부정수급 시 환수 근거 규정을 마련함.

 
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함.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을 신설함.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을 신설하고,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을 신설함.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을 신설하고,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을 신설함.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을 신설하고,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8.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을 신설함.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을 신설하고,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9.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소병훈ㆍ고용진의원 대표발의,정부제출)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금 부과대상을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함.
◦서민금융진흥원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함.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4건(이용우ㆍ유동수ㆍ홍성국ㆍ이영의원 대표발의)
◦시세조종행위의 시드머니까지 몰수하도록 제재를 강화함.
◦증권사의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는 추가등록제를 도입함.
◦계좌대여 알선‧중개를 금지함.
◦모든 형태의 펀드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함.


1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양이원영ㆍ허영ㆍ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
◦매년 정부가 직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12.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양이원영ㆍ허영ㆍ노웅래의원 대표발의)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기금결산서를 추가함.
◦매년 정부가 직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1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김주영ㆍ정일영ㆍ홍성국의원 대표발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 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1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정일영ㆍ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중가산금의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과요율도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함.
◦별표에 규정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함.


15.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외환업무 위탁 시 수탁기관도 위탁기관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16.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김철민ㆍ김민석ㆍ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과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17.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8건(강은미ㆍ구자근ㆍ김철민ㆍ박주민ㆍ이병훈ㆍ이탄희ㆍ임오경ㆍ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일반 대학원생까지 확대함.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신용 요건을 폐지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파산 시 면책을 허용함.

 
18.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함.


19.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유치원 원장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유아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 또는 보호자가 유아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0.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2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함.


22.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임시허가 기간 내에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를 의무화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되, 법률 개정이 대상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2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소규모 기업은 CISO를 지정하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및 겸직 가능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

 
25.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정필모ㆍ우상호의원 대표발의))
◦무선국 개설을 위한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26.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7.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외사업자와의 적극적 공조·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8.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원안위가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9.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정동만ㆍ조승래ㆍ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안위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함.
◦원안위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이해증진을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0.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6건(민형배(4)ㆍ송재호ㆍ오영환의원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규정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함.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31.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여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관리하도록 함.
 
3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서영교ㆍ권영세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3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오영훈ㆍ최승재ㆍ이형석의원 대표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에 배수시설을 추가함.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을 통합 수립하는 경우 협의 절차를 간소화함.


35.재난안전통신망법안(수정, 정부제출)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함.
 
36.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37.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38.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수정,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법률 제명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화재조사 업무를 화재조사관이 수행토록하고,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정함.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형화재의 경우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함.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함.
◦과학적인 화재조사 및 종합정보 수집·활용을 위하여 감정기관 지정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
 
39.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정의원 대표발의)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40.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41.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정의원 대표발의)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함.


42.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공문서 등을 올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지를 매년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함.
 

4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의 업무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을 추가함.


44.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상 스포츠클럽 관련 규정들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45.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2건(도종환ㆍ임오경의원 대표발의))
◦경주사업자의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함.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 시, 이용자의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 매출총량 준수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


46.스포츠클럽법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3건(안민석ㆍ박정ㆍ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전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부 스포츠클럽을 지정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을 하도록 함.
 
47.국립농업박물관법안(수정,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 및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함.
 
48.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함.


4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유통 농약등의 검사 업무 소관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추가하고,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
◦항공방제업 신고제, 수출농약의 등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함.
 
50.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과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한 본인증명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