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실적관리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광해방지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숙련기술인력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제도를 도입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실적관리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광해방지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숙련기술인력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