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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제4조제5항, 제14조의1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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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1 09:50:50
수정 : 2021-05-21 11:17:33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현안입법 알리기」 2021-8호(통권 제28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
-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제4조제5항, 제14조의16 신설 등)
[법률 제17989호, 2021.4.1., 제52차 개정(일부)] [시행 2021.10.2.]


Ⅰ. 입법 배경
□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약7천평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음.1) 이후 다른 지역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도
연이어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 국회는 LH 사태 관련하여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2)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함.3) 2021년 3월 24일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통과함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재산형성과정 기재 등을 중심으로 개정되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였는데 직무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도 신고하도록 하였음. 다만, 여기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국회의 개정논의 과정을 살펴봄
□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였고,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며,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를 신설하였음

1) 연합뉴스, 2021.3.2.,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전 땅 7천평 매입
2)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말함
3) 뉴스1, 2021.3.15. 與 부패방지 5법 속도…미꾸라지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한다



Ⅱ. 입법 경과(국회논의의 과정)
□ 2021년 3월 강병원의원, 이규민의원, 이헌승의원, 이종배의원, 조오섭의원, 진성준의원,
한병도의원, 서영교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4)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제3조 관련)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기재의 의무화(제4조제5항 관련)


•부동산 취득의 제한(신설)


4) 강병원의원안 2108612(2021.3.8.), 이규민의원안 2108660(2021.3.9.), 이헌승의원안 2108685(2021.3.10.), 이종배의원안 2108703(2021.3.11.),
조오섭의원안 2108719(2021.3.11.), 진성준의원안 2108748(2021.3.12.), 한병도의원안 2108807(2021.3.15.), 서영교의원안 2108811(2021.3.15.)


□ 위 8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3.17.)에
상정되어 다음과 같이 논의함5)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와 관련하여 소위원회는 한병도·서영교의원안을 반영하여 제3조제
  1항제12호의2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기로 함
    - 김형동위원, 이해식위원, 이형석위원, 김민철위원 등 소위원회 위원들과 인사혁신처는 LH
    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입법하여야 한다는 것에 합의함. 다만, 지방 도시공사
    등의 경우는 이번 개정에 수용하지 않는 대신에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령을 정할 때 SH
    등을 모두 담아서 규정하기로 함. 또한 인사혁신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시행령에
    부동산 관련 분야의 전 직원을 포함하는 걸로 계획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전 직원’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소위원회는 이명수위원이 개정 내용은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전 직원을 의미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반영함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기재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소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4조제5항을 개정하기로 함
    - ‌전문위원이 한병도의원안을 따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괄위임이라는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자, 인사혁신처는 이를 수용함
    - ‌이명수위원이 수정의견에 동의하며,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부분을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 소위원회는 이에 동의함
  •부동산 취득의 제한과 관련하여 소위원회는 한병도의원안에서 ‘관련 업무 분야’부분을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로 수정한 것을 반영하여 제14조의16을 신설하기로 함

□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21.3.17.)에서 위원회는 위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하여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여 대안가결함6)
  •이영위원은 국민의 분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실한 입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법제사법위원회(2021.3.23.)는 해당 대안을 다음과 같이 논의한 바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함7)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 규정 관련하여 전주혜위원이 제한방법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장은 부동산 취득 제한방안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개선 권고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는데, 정부에서 먼저 제한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기관에 제공할 것이라고 답함

5) 제385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회의록(2021.3.17.), 1-14쪽
6) 제385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2021.3.17.), 40-42쪽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9074(2021.3.24.)
7) 제38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2021.3.23.), 26-33쪽현안입법 알리기
「현안입법 알리기」는 국회법률정보서비스 (http://law.na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760-14
ISSN 2713-8062


  •유상범위원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소병철위원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 획득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함

□ 2021년 3월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8)

Ⅲ. 조문 비교

8)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2021.3.24.),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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