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경우,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지상권의 단독 등기는 삭제하고, 대법원 규칙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경우,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지상권의 단독 등기는 삭제하고, 대법원 규칙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