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6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위판장개설자의 업무 정지의 사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함.
6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위판장개설자의 업무 정지의 사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