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8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동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8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동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