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검사결과 공개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검사결과 공개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