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