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6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