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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5.17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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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5 09:47:17
수정 : 2021-05-25 10:56:26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5.17 ~ 5.23)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부처/내용/일시 순)

• 기획재정부/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2021-05-21

-기획재정부는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함.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① 원자재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 ② 수출입물류 지원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 ③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④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등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으로 시설물 안전· 제조 혁신 2개 과제 착수/ 2021-05-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트윈’이 시장, 병원 등 생활 밀착형 시설물을 개선하여 국민안전을 수호하고, 제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5G기반 디지털 트윈 공공선도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디지털 트윈’이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현실의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쌍둥이(twin)와 같이 동일하게 구현하고 이를 실시간 제어 및 사고 예방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며, ‘디지털 트윈 공공선도’ 사업은 지역 소재의 시장, 병원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 및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민간주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것임.
*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④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안전 SOC, ⑦스마트 그린 산단, ⑧그린 리모델링, ⑨그린 에너지, ⑩미래 모빌리티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 공고/ 2021-05-20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사업」을 공고함.
<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사업 공고내용 >
• (지원예산) 50억원(’21년)
• (지원규모) 기업당 7,000만원 이내 (실행단계/준비단계 기업으로 구분 지원)
 (* 공동사업재편 기업은 기업당 8,0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컨설팅(사업아이템 발굴, 사업재편전략수립 등)
• (신청기간) 2021. 5. 20.(목) ~ 6. 8.(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완성차 기업 퇴직인력을 통한 컨설팅 지원 및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원, ②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공동 신청시 우대 지원, ③ 「사업재편 지원단」을 통해 기술ㆍ자금ㆍ시장개척 등 후속 지원 등이 있으며, 금번 1차 공고에 이어 7월경에 2차 공고를 실시할 계획임. (‘21년 90개사 내외 지원 예정)

•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5-17

-금융위원회는 지난 4.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21.5.17.~’21.6.28.) 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간 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 ②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 ③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폐지 등이 있음.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부처/내용/일시 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05-18

-현재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기・내용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입법적 사항을 마련함.

-한편,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의 전담규정은 하위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어 제재가 어려운 미비점 등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상의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1-05-18

-최근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그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공정위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5-18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대한 위탁ㆍ재위탁의 범위를 확대하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95호,2020. 5. 19. 공포, 2021. 5. 20. 시행)됨.

-주요 내용으로는
가.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 방법 및 공고 사항 규정 (안 제43조제7항 신설)
 1)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겸영업무를 보고받은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겸영업무의 보고일자ㆍ개시일자 및 겸영업무의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겸영업무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을 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시정명령 등을 한 겸영업무의 내용, 시정명령 등의 내용 및 사유를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나.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 및 재위탁 사항 정비 (안 제45조, 현행 제48조 삭제)
 1)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내부통제업무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및 내부감사업무로 정함
 2)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등으로 재위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

다.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이해상충 방지 사항 등 규정 (안 제50조)
 1)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정보의 범위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또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ㆍ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등으로 정함.
 2)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및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등을 정함.
 3)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세부 준수 사항으로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 또는 총괄ㆍ집행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및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등을 정함.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부처/내용/일시 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05-18

-현재 국내에 등록ㆍ판매할 수 있는 역외 집합투자증권은 OECD 가입국 및 홍콩,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된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등록ㆍ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국내 등록ㆍ판매를 허용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

※ 의견제시기간:6/2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1-05-21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한 법률이 개정(’20.12.22,’21.6.23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라는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자산관리회사 인가 업무 시 사실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확인사항(안 제22조제4항 개정 및 별표3 신설), ②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설비요건(안 제22조제8항 신설), ③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④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안 제42조의4 신설), 자산관리회사의 보고 의무(안 제43조제4항 신설)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5/2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부처/내용/일시 순)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2021-05-20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회장)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임기 연장을 추인하는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회장)의 임기 연장에 대해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대표이사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얼마나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회장)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고자 하였음(안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2021-05-18

-현행법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기사배열책임자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그러나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 언론과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고 있으면서 국내에 주사무소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각종 이익을 취하면서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사무소와 국내지사의 사무소를 주사무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스 제공에 대한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2021-05-18

-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AI 스피커, 챗봇(Chatbot) 등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가 아동 및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한정하여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동 및 청소년 보호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3인)」/ 2021-05-17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등과 그 외에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동 위원회가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무상 질병을 결정하는 등과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세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산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소관 위원회 미정/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이상민의원 등 11인)」/ 2021-05-17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연대특별세’를 도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가.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증대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사회연대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법인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75,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75로 함(안 제5조).


(*출처: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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