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9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원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