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슈와 논점 제1857호 소액사건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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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2 09:07:24
수정 : 2021-08-02 09:25:43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소액사건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박 준 모(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장 02-6788-4540, jmp@assembly.go.kr)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소액사건’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반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이에, ‘소액사건’의 범위가 타 입법례에 비하여 넓게 규정된 점, 이를 법률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공평·적정·신속·경제적 재판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해당 법의 규정들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당사자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즉,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바(법 제11조의2), 당사자가 불복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상급법원이 원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당부를 심판할 근거가 될 자료가 부족하여, 당사자의 불복할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대법원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는 일정한 사유로 제한한다(법 제3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소액 사건’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법 제2조), 현행 대법원규칙은 ‘소액사건’을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 의2). 이는 기본권 실현 관련 영역은 국회가 본질적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과 조화 되지 않는다는 지적, 외국에 비하면 소액사건 범위 가 과다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 의 권리보호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법원의 소액사건 운영현황, 이에 대한 문제의식 및 해결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 그리고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소액심판 제도의 개선과제를 살펴보려 한다.

2. 관련 현황

 (1) 근거규정 및 기준금액의 변천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사 소송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는 법에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20만원 이하)을 정하고 있었다. 이후 1980. 1. 14. 법률 제3246호로 개정되어 1980. 2. 1.부터 시행된 구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적절히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으며, 소액사건의 기준금액은 여러 차례의 상향을 거쳐 현 행 3,000만원에 이르렀다.

 한편 이 법 제정 당시 소송물가액 2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민사사건 총건수의 약 50%였는데, 2019년도에 접수된 제1심 민사본안사건을 합의·단독·소액사건으로 구분할 때, 소액사건은 총 949,603 건 중 681,576건이 접수되어 그 비율이 71.8%에 이르는 상황이다.

 (2) 외국의 소액사건 기준

미국은 소액사건의 기준을 주(州)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금액의 차이가 크지만 상당수의 주가 소송목적의 값이 미화 5,000달러(USD)12) 이하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은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6편 소액소송 에 관한 특칙(第六編 少額訴訟に関する特則)을 두어, 60만엔 이하의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소액 소송절차와 통상소송절차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소액소송에 대하여 심리절차, 판결선고와 강제집행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명시하거나 특별한 절차규정을 두지 않아 엄밀한 의미에서 소액재판절차는 아니지만, 소송목적의 값이 600유로 이하인 민사사건으로 간이법원이 재량으로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소액재판으로 보고 있다. 2013년에 작성된 비교 연구에 따르면 당시 21개 유럽연합 회원국은 소액사건에 대한 일종의 간소화 된 민사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었는데, 소액(small) 이라 표현된 소송목적의 값은 600유로(독일)부터 25,000유로(네덜란드)까지였으며, 평균은 4,400 유로에 해당하였다.

3. 개선논의

 (1) 학계 및 실무의 지적

 현행법상 소액사건 기준이 높게 정해져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사건까지 모두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을 지적하며, 소액사건의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간단하게라도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현행처럼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한다면 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범위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나누어 일정 금액 이하 소액사건은 일률적 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민사 소송법」 또는 「소액사건심판법」 중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소액사건의 기준액 상향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용하여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소액심판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공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 인력 증원, 인력 배분 효율화, 합의심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 하는 견해도 있다.

  (2) 입법적 논의 (최근 19대~21대)

 제19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발견되지 않고, 제20대 국회에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소장을 판결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안,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안 등 관련 개정안이 3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안과, 그 범위를 대법원규칙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 의 관련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고, 위 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3) 법원의 견해

 법원행정처는 최근 소액사건의 판결서 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선별 으로 이유를 기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낸 바 있다.

4. 나가며

 법원의 정책목표로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들 수 있으며, 정책목표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자원은 유한하므로 ‘비용’ 또한 사법정책을 수립·집행함 에 있어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요소는 상충되는 관계에 있기에 이들을 모두 동시에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사법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발전방향에 부응하도록 위의 세 가지 요소를 조정·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액사건의 정상화 논의 또한 위 세 요소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법원은 사건의 절대 수량 및 난도 있는 사건의 증가 상황에 직면하여, 사법자원의 투입, 예를 들어 법관 증원 등의 측면보다는, 소액사건의 대상을 확대하여 대응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상술한 것처럼 소액사건심판은 이유불기재와 상고 제한으로 국민의 상급심 법원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점,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액사건 범위가 넓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같은 접근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고도의 갈등 사회이고 그 해결의 중요한 축은 사법부에 의한 재판이다. 주요 대륙법계 국가에 비하여 판사 1인당 접수 건수가 약 2~4배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법자원의 추가적 투 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법관의 업무 부담과 적정 수에 관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의 시각에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실증적·체계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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