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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3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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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4 10:49:00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9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김미애ㆍ고영인의원 대표발의)
◦공적 자료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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