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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입법정책 분석 6호-외국의 데이트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DFSA) 규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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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3 11:04:10
수정 : 2021-09-23 13:34:09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외국의 데이트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DFSA) 규제와 문제점

전윤정


요 약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에서 불법 마약류에 해당하는 GHB(Gamma Hydroxybutyric acid)와 같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이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 DFSA)란 고의적으로 행동 및 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약물을 먹인 후 강간 등을 저지른 범죄행위를 말한다.

 UN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DFSA에 대해 데이트강간 약물을 별도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범정부 차원의 예방조치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약물에 대한 규제가 마약류의 관리나 의료용의 유출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강간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DFSA 약물을 지정하고 이들의 유통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처벌하는 등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 도입, 성폭력 가중처벌 또는 마약류 특별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트 강간 등 성범죄에 오남용 되는 약물에 대한 실태파악과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현황을 조사하는 등 관련 통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마약류 타인사용사범에 대한 규제와, 데이트 강간 약물 사용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부처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 에서 불법 마약류에 해당하는 GHB(Gamma Hydroxybutyric acid)와 같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 DFSA)란 고의적으로 행동 및 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약물을 먹인 후 강간 등을 저지른 범죄행위를 말한다.1) 피해자는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무능력·무의식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대상이 되는데 성범죄에 사용되는 약물은 마취제나 알코올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2) 즉, 강력한 단시간형 중추신경 억제제들로, 복용 후 나타나는 약물적 효과는 이완, 다행감, 기억상실, 인식장애, 균형유지의 어려움, 언어장애, 졸음, 운동기능 상실, 구토, 무의식, 사망 등으로 UN을 비롯하여 주요국가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GHB와 같은 약물에 대한 규제가 마약류 관리나 의료유출 차원에서의 단속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지인이나 데이트 관계 또는 클럽 등에서 이루어지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3)

이 글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UN과 주요국의 대응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데이트강간 약물 주요 국가 규제 현황 - GHB와 케타민

 2001년 3월 제44차 유엔마약위원회는 GHB를 마약으로 지정하였고, 2010년 유엔 산하의 국제마약감시기구(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INCB)에서는 데이트강간 약물(Date rape drug)에 대한 사용의 주의를 권고한 바 있다.4)

 데이트 강간 약물이란 다른 사람의 음료수나 주류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으면 성폭행을 하는데 사용되는 약물로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GHB, 케타민(Ketamine) 및 로히프놀(Rohypnol)등을 말한다. 이외에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및 수면유도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성폭행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약물도 포함된다. 이러한 약물은 매우 빨리 영향을 미치고 부작용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UN에서는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통해 마약류에 대해 4단계(Schedule)로 구분하여 취급,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chedulle Ⅰ은 남용 가능성이 공중보건 상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치료제로서의 유용성이 매우 제한적인 물질, Schedulle Ⅱ는 남용 가능성이 공중보건 상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치료제로서의 유용성이 중등도(little to moderate)인 물질, Schedulle Ⅲ은 남용 가능성이 공중보건상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치료제로서의 효용성이 큰(moderate to great) 물질, Schedulle Ⅳ는 남용 가능성이 공중보건 상 상대적으로 적으나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치료제로서의 효용성이 큰(little to great) 물질이다5).

 GHB는 중추신경억제제로 1960년대 유럽에서 처음 소개되어 의료용 마취제로 잠깐 사용되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이 감소되었고, UN에서는 마약류로 지정하여 이 물질의 남용 가능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GHB에 대한 주요 국가의 규제현황은 다음 [표 1]과 갈다.
 
  2000년 미국에서는 이 물질을 Schedule I로 지정하였고, 2001년에는 EU 국가들이 Schedule III 또는 Schedule IV로 지정하여 그 사용을 통제함으로써 이 물질의 남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2002년 미국 FDA는 GHB 나트륨염을 처방전이 필요한 수면발작 치료제로 승인하였으나, Schedule III 약물로 그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6). 영국은 GHB 소지도 불법인 Class A로 지정7)하였고 독일은 유통과 처방이 가능한 Anlage III으로 지정8)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적인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2001년 1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9)

 케타민 역시 성범죄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로 몇몇 국가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케타민은 사람과 동물에 사용되는 마취제로 운동기능 손상, 호흡장애, 의식불명,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부작용이 심각한 약물이다. 케타민에 대한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케타민에 대해서는 미국은 Schedule III으로 지정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의료용으로 두고 기록, 유통 등을 관리하고 있다. UN과 독일은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Ⅲ. 주요국의 데이트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DFSA) 규제 현황

1. 미국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었으나 1993년 이후 DFSA 범죄가 여러건 적발되었으며,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이 로히프놀과 GHB라는 보고가 있었다10). 1996년 미국 의회는
「약물 유인 성범죄 금지 및 처벌법」(Drug-Induced Rape Prevention and Punishment 1996)을 통과시켜 로히프놀(Rohypnel)과 같은 약물과 마약 등의 이용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
하였고, 특정량의 로히프놀을 이용하거나 밀반입을 목적으로 제조ㆍ유통ㆍ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하였다.
 
 이후 「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을 연방법(Public Law 106-172)으로 도입하여 데이트강간 약물사용을 금지하고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11) 마약류
와 함께 GHB와 같은 물질을 데이트강간 약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3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제정 당시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라는 이름으로 제출되었는데, 이는 GHB가 든 탄산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10대 여성피해자 2명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은 GHB 합성약물을 이용한 강간 등 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의 표준절차 마련, 데이트강간 물질 적발·실험 관련 단체 보조금 조성, 데이트강간약물에 대한 연례 보고서 작성과 캠페인 전개, 매년 데이트 강간 약물 이용 발생 건수 의회 보고,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Administration, DEA)에 약물 남용 및 밀반입 등 관리 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규제와는 별도로 데이트강간에 대해 UCLA 산타모니카의 강간치료센터는 데이트 강간 약물에 대해 주의사항을 정하여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12) 주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데이트 강간 약물에 술을 주요품목으로 지정하고 술은 한시간에 1-2잔으로 제한할 것, 이상한 사람이나 남성, 지인이 주는 마개가 열려 있는 술이나 음료수를 조심할 것, 지역 경찰서에 데이트강간약에 사용된 술집이나 바 등이 있는지 확인할 것, 마개가 열려져 있는 술병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마시지 말 것, 춤을 추거나 화장실 가거나 전화 받고 온 뒤에는 마개가 열려져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주문할 것 등이다.

2. 영국
영국은 「성범죄법」(Sexual Offence Act 2003) 제1조 및 제2조와 제75조제2항제f호에 따라 DFSA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종신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DFSA 약물은 술, 벤조디아제파인스
(Benzodiazepines), 카나비(Cannabis), 코카인(Cocaine), GBL, GHB, 케타민, MDMA, 메타돈(Methadone),로히프놀 등이 해당된다. 또한, 2007년 “약물 남용에 관한 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on the Misuse
of Drugs, ACMD)는 데이트 강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것과 문제 해결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ACMD의 행정부 권고안에는 1) 경찰서장 협의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는 법의학 서비스가 데이트 강간 약물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2) 보건부는 유사한 검사를 허용하기 위해 병원에 조기 증거 키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정부는 성범죄법을 강화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4)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은 영국 범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찰에의해 기록되어야 한다. 5)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술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은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3)

이와 함께 ACMD는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조치 시행, 보고서 발간, 성범죄에 대한 조사 등을 추진하였다. 현재, 영국에서 DFSA에 대한 성범죄는 성범죄 통계에 포함되어 조사·보고 되고 있으며, 예방과 문제해결에 대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환기되고 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약물에 의한 데이트강간에 대해 「형법」에서 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즉, 일본 「형법」 제178조 제2항의 죄14)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강간죄의 개정(비친고죄화, 성교 동의 연령의 상향, 구성요건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강간과 관련된 죄의 형량이 강화 되었으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과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

 더불어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 법령에 마약류취급 및 관련 규정16)을 두고 있다. 또한, 데이트 강간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2015년 후생노동성의 지도에 따라 각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상한 색을 띄는 음료는 수면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것은, 수면제를 타인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수면제 알약 속에 색소를 혼합시켜 이 약이 음료에 섞여있으면 색이 변하여 즉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약품은 풀르니트라제팜(Flunitrazepam)이라는 매우 악명 높은 수면제인데, 호주에서는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밖의 선진국에서도 매우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약품이다. 일본에서는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되고 있어 다소 느슨하게 규제되는데, 이 약을 음료에 섞으면 푸른색이 나타나도록 하여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17)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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