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슈와 논점 제1850호(발행일: 2021년 6월 30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김예성,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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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1 09:21:34
수정 : 2021-07-01 09:54:31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이슈와 논점 제 1850호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지난 6월 9일 광주에서 해체 중이던 건축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규정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불법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향후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육성 및 불법하도급 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이하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라 함)가 발생했다. 붕괴한 건축물은 바로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 이에 이 보고서는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제도 현황

(1) 해체 관련 규정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은 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 관리자2)와 허가권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
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3)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
설비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
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해체물의 처리계획, 해체공사 종료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4)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하도급 관련 규정5)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하는데,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으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부대공사6)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7)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이상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8)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
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할 수 있다.9)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다. 또한, 전문
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
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할 수 있다.10)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
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다.



3. 향후 과제

(1)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제’와 ‘상주감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해체계획서를 검토만 하는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12)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13) 둘째,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다수의 해체공사장을 상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해체공사장에 CCTV를 설치하고,14) 24시간 녹화한 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임의규정인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15)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횟수 이상 불시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해체공사감리자를 처벌하는데, 해체공사감리자의 일정한 업무소홀의 경우에도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2)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

현재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가 제출되면 통상적으로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 구조부재16)의 해체 순서, 해체 장비 등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체계획서의 주요 사항을 명
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건축 안전센터는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검토·심사하고,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등
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를 수행할 건축사와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17)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제출된 해체계획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해체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불법하도급 근절
건설산업은 타 분야에 비해 계약조건의 수립과 이행 과정 등에서 수급인이 하수급인보다 상대적으로 큰 우위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수급
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19) 또한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의 품질 저하,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음에도 불법하도급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20) 따라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는 과징금을 도급금액의 30%까지 부과하는데, 과징금 규모를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한 금액’ 또는
‘○배 이하의 금액’ 등과 같이 해당 행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여 불법하도급의 부당이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제재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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